내가 동의하지 않은 스킨쉽은 성추행입니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고소도 가능하구요. 동성간이든,이성간이든 성추행은 범죄입니다. 형법에 적용받는 행동인 만큼 하지말라는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주셔야 상대방도 알아듣습니다. 안그러면 친밀감의 표현 어쩌구 하면서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계속 주는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거절이 힘드시다면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인터넷 접수
2.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상담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도움 요청
내가 원치않는 행위를 나에게 계속하는 것은 명백히 폭력입니다. 직장상사가 나름의 친밀감 표현이랍시고 하는 것들이 나에겐 불편하다면, 그것은 친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이죠. 돌려말해서 거절해보고, 직접적으로도 거절해보시고, 그럼에도 동일하다면 위 방법이 최후의 수단입니다. 직장과 업무내용이 마음에 드는데 직장상사가 나와 맞지않다면, 서로 소통해서 맞춰가보거나 그게 안된다면 이직하는게 답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되더라구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