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범죄사실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남편이 폭행 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예정입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위자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저는 공무원으로 같은 근무지에 있습니다.
남편이 근무지내에서 발생한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두 건으로 구속기소되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다고해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가능할 때 제가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저에 대한 폭행범죄는 아니지만
과거 5년전에도 남편이 강제추행 폭행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고요 당시 남편이 말해주지않아 합의금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평소 잦은 음주. 외박. 새벽 늦은 귀가. 직원등 다른 사람들과 잦은 싸움등으로 스트레스받아왔는데 이번에 구속까지 되어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이혼하고 싶은데 소송으로 인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범죄로 인하여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청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에 대한 폭행 상해죄로 구속기소된 경우라면 어떤 경위로 해당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 같이 살펴보아야 이혼사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이혼사유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 사실로 인하여 혼인 기간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정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말씀하신 다른 사유와 결합하여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