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사장님께 문자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만한 합의를 보고 싶은데 읽으시고 답변이 안 오네요... 계속 답이 안 올 시에는 뭐라고 보내면 좋을지 좀 부탁드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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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퇴직금 등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자를 보내보고 답장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