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청소년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전 17살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의견충돌 과정중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너 잘못이 아니지 너의 부모 잘못일 뿐' c라는 사람에게도 '친구 없는 이유를 알겠다.. 무식한데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하는 부류' 라며 인신공격을 하더군요.
제가 그때 많이 예민했던 건지 생각이 없었던 건지 제가 욕을 먹은 게 아닌데 짜증나서
'a 애미가 모자란 지능으로 이렇게 댓글 단 거 보면 노여워하시겠다 너 부모님 당근마켓에 2000원으로 판매글 올리긴 했는데'
라며 심한 패드립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자 a라는 사람도 맞받아쳐서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고, 전 또 받아쳐서 '너의 아빠 1호선 정신병자', 'a 동생 만드는 중 딱 기다려' 등등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자 a는 본인이 패드립 했던 글들은 모두 삭제하고(위에 b와 c에게 했던 인신공격은 남아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 날 a에게서 고소 접수했다는 댓글이 올라왔고 궁금한 거 있으면 사진 보내준다고 연락처 남기라고 합니다.. 연락처까지 들먹이며 너무 자신있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는 통매음 고소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남긴 댓글중 'a 동생만드는 중'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도 너무 고민이여서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단어로는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일 뿐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느모로 보나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은 상대방이 자신의 글을 모두 삭제하였다면 적어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말다툼하던 중 그러한 표현이 오간걸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