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퇴근을 알린 카톡도 노동청 진정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친구가 퇴사를 앞두고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연장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최저임금법 미준수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 항목 중 연장수당이란 시급의 1.5배를 말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편의상 연장수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한 시급의 1.0배는 받아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월요일-토요일 09:00-19:00이 근무 시간인데 급여가 250만원입니다 실제 근무는 08:00시부터 10시 넘어서 야근하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매장에서 그냥 얼굴 보고 퇴근하는 날이 많아 직장 단톡방에는 퇴근 카톡이 많이 기록되어있진 않지만, 여친에게는 거의 맨날 카톡을 보내고 퇴근해서 여친에게는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업무 단톡방이 아닌데도 카톡을 보낸게 노동청 진정의 증거자료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접적으로 이시간쯤에 퇴근을 했을거라는 추측정도는 되겠지만 근로시간 입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연장근로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되기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여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는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의 CCTV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아닌 진술은 증거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