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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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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반전세 살고있는데..집주인이 비워 달라고합니다

17년도에 반전세 2년 계약으로 입주해서 살고있습니다 월세를 잘 입금해서 그런지 자동 연장 연장 하면서 중간에 한두번정도 월세 올려주고 계속 있었고 23년도에 비워달라고해서 이사 준비중이었는데 이사 직전에 어찌어찌해서 월세 조금 올려주고 재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함)

보증금 대출이 있어서 주인 본인이 은행에다 재 계약 이라고 했다던데..그래서 25년에 별 말이 없어서 당연히 2년 연장되서 내년까지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 살았으니까 1년씩 연장되어서 비워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었다는 임대인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처럼 자동으로 1년씩만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및 묵시적 갱신에 따른 보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해지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월세 인상 후 계속 거주하였다면, 임차인은 최소한 통상적인 갱신 기간에 준하는 거주 안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의 법적 평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종전 조건 또는 일부 변경된 조건으로 임대차를 계속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간에 월세 인상이 있었더라도, 이는 갱신된 계약의 조건 변경으로 볼 뿐, 임대인이 임의로 1년만 연장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의 퇴거 요구 가능 범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적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명확히 통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이유나 임대인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유지하며 실거주해 온 점은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을 강화하는 사정입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계약관계를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 상태로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 통장 내역, 월세 인상 합의 정황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으로 법적 입장을 정리하거나, 필요하면 조정 또는 소송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거나 재계약과정에 계약 기간을 별도로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2년 단위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