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할상속금액은어떻게책정되는건가요
어머님과형재분들이법적으로분할하라고법원판결이나왔는데분활책정과금액은어떻게책정되나요
거래되는땅값인가요지정고시된가격인가요저희어머니는5형재입니다아들딸구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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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어머니는 1.5, 각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