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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외국인 대신 계약하는 것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에서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관련으로 질문 올렸습니다. 다만 정보가 부족해 더 많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외국인 여자친구 대신 방을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여친은 2월에 한국 들어오고, 계약은 제가 그 전에 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하고 싶은데, 월세나 처음 보증금 넣는 건 제가 할겁니다.

이에 답변 받은 사항 중 질문드리고픈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여친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여친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여친의 국내 외국인 등록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으로 외국인 여자친구 대신 계약할 수 있다는데, 위임장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운 날에도 건강 유념하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핵심은 여자친구를 임차인 본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계약하는 구조를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위임장 형식은 자유지만 보통 위임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을 기본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고 실무에서는 단순 주택 월세 계약이라면 여권 사본 + 자필 위임장 스캔본만으로도 계약하는 중개사도 많습니다.

    1명 평가
  • 이에 답변 받은 사항 중 질문드리고픈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여친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여친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여친의 국내 외국인 등록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으로 외국인 여자친구 대신 계약할 수 있다는데, 위임장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운 날에도 건강 유념하십시오.

    ==> 위임장은 외국에서 작성한 후 우편물로 받은 후 번역문 및 위임장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이상 우편물로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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