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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랑우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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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 석가탄신일 5월29일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이고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1. 5월27일 근무하고 29일 근무하면 모두 1.5배 수당지급하는게 맞는지요?

2. 27일 근무하면 다른날 휴무를 줄수가있는지요? 수당을 받지않고

3. 29일은 대체휴무로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만 지급받고 다른날로 대체휴무를 받을수없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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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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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29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시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합니다.

    2. 27일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제로 1.5배의 휴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9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시 답변2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보상휴가 도입했다면 가능합니다.

    3. 그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월 27일을 5월 29일이 대체하므로 5월 29일 근무하는 경우에만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2. 5월 27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3. 5월 29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되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다른 날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3. 대체공휴일의 경우도 보상휴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