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상속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가 어머니 그리고 4남매 어머니에게 막내는 본인명의 통장으로 매달 용돈을 줬어요. 어느날 갑자기 정리를 하지 못한채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유품 정리중 막내 명의로된 통장에 돈이 있었고 첫째와 둘째는 4등분 하자고 하는데 막내는 살아생전 첫째와 둘째가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괘씸해서 통장비번을 안알려 줍니다. 통장의 돈은 분배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내 명의 통장이므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원이 상속재산인 경우라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 균분하여 직계비속 자녀끼리 분할 협의, 협의가 불가할 경우 분할 심판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의 돈이 실질상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는 상속재산으로 분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