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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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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입 후 종합소득세가 또 발생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판매 후 종합 소득세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로 더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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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별개의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세가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 합니다만, 사업자가 아니여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한, 부동산을 판매 후 종합소득세 가 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세 및 양도세지방세만 잘 신고하시면 되며 이외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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