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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용기를내는타코야끼

영원히용기를내는타코야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4월 초 퇴사 예정이며 현재 연차 소진 중입니다.

연차 사용 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 사유는
“경영악화 및 4대보험 미납 등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직서는 인사팀장 → 재무이사 → 대표까지 결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 2025년 7월 급여일 변경 10일 > 20일
    직원 동의 없었고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없었습니다.
    공문에는 회사 자금 운영 상황을 이유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습 미납
    급여명세서에서는 계속 공제되고 있으나 몇 개월씩 미납 상태입니다.
    2025년 8월에는 일시적 문제라는 공지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약 4개월 단위로 미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비상경영체제 운영" 공문으로 복리후생 중단 공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중단하고 정상화 될 때까지 지속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임금 2개월 체불이나 20% 삭감이 아니면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또 퇴사 후 노동부 신고(급여일 변경, 4대보험 미납)가 실업급여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에서는 공제하고 4대보험 미납시 횡령죄로 고소를 할수는 있지만 4대보험 미납 및 급여일

    변경의 사정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어도 실업급여 요건

    판단에 있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임금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일의 변경이나 4대보험료 미납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