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행사가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사가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금 포기와 함께 중도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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