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산 분양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포기조건)
지산 계약하였고 계약금 10% 납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고자 하는데 분양 시행사가 만나주지 않네요.
이런경우 그냥 신경 끄면 될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 놓아야할까요? 카카오톡으로는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중도금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행사가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사가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금 포기와 함께 중도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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