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는 좋으나 고용 형식이라면 근로기준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당 또는 퍼센티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0000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즉, 건당 또는 퍼센티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법률로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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