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교통 단속기에 대한 궁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초보 운전이라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려고 합니다.
무인교통 단속기중에 신호 과속 단속기라고 적혀 있는 것과 과속 단속기만 적혀 있는게 있던데
과속 단속만 적혀있는 단속기에 신호위반을 하였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아님 그냥 말 그대로 과속만 잡는건가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기도 똑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단속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신호위반 단속기라면 신호위반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가 없다면 과속단속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