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해고통지가 아닌 당일 해고통지를 한다면 법적효력이 없나요?

2019. 05. 03. 09:27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한달전 미리 해고 통지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 마음대로 당일에 피고용자에게 해고통지를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효력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통보하든지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해고와 해고통보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해고 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해고 통보를 올바르게 하였는지 여부(30일 전 통보 or 30일분 통상임금)와 무관하게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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