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에게 총 전세 보증금 8억3천을 나눠서 받는 부드럽고 유익한 메시지 문구나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사 들어갈 집의 계약 진행 및 유지 보수를 위해 10월 16까지 2억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이후 내년 1월 31일 까지 3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매우 급박한 일정입니다.

만기 날짜가 내년 3월14일 이지만

저희는 1월31일 이후 2월이나 3월14일 전에 나갈수 있게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3천은 실입주 하시는 날짜에 맞추어서 나눠 지급받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총 전세 보증금 8억3천을 나눠서 받는 부드럽고 유익한 메시지 문구나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협조 요청 메시지로 새로운 계약 진행 일정으로 인해서 10월 16일에 2억원, 내년 1월 31일에 3억원을 우선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을지 정중하게 문의드립니다. 남은 3억 3천만원은 실입주 시점에 맞춰서 반환해주셔도 괜찮으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부탁해 보세요. 전액 조기 반환 부담을 덜어드리고 1월 31일 이후 빠른 퇴거 준비로 신규 세입자를 맞추고 집 보여주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안내하시고 메시지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전화로 자금 일정과 세입자 구입 상황을 차분하게 상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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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종료 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목돈을 마련을 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사실 지급의 의무가 없고 또한 목돈 마련에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으로 보증금을 줄 수 있으면 더더욱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사정얘기를 하고 임대인의 금전 흐름이 크게 좋지 못할 경우는 사실 보증금일부를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좋을 경우는 사정을 얘기를 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면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만 4억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하기에는 임대인도 힘들 수 있고 의무또한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협의를 해보고 잘 되지 않을 시 임차인이 자금을 마련을 해서 이사갈 집 처리를 하고 향후 임대차종료가 되어 보증금 회수 시 상환을 하는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 진행과 필수적인 유지보수 일정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연락드렸스비다.

    당초 만기일인 내년 3월 14일 보다 저희가 조금 더 일찍 퇴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 조건상 부득이하게 일정을 나누어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총 8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차 지급(10월 16일) 2억 원

    2. 2차 지급(내년 1월 31일까지) 3억 원

    3. 3차 지급 (실입주 및 최종 퇴거 날짜) 나머지 3억 3천

    저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을 나누어 부탁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장님께서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부드러운 말투로 부탁을 드린다로 말투로 금액과 지급일, 확정조건,임대인 보호장치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작성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