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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파리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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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전세 만기가 3달 남은 상황인데 임대인인 매매 계약서을 쓰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매매 계약금을 받으면 10프로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는 입주 예정이라서 3달후 퇴거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계약금 10%을 줄수있는지 여쭤보세요

      그래야 어떤절차로 나갈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요

      어떤분들은 나중에 잔금받고 보증금전부를 주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잘협의 하셔서 계약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여부에 따라 본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당사자가 아닌 현 임차인이 이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전에 다른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10%을 미리 돌려줄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실무상 그러하다 뿐이지 임대인에게 그럴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의 가능한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미리 계약금 명목으로 임차인이 요구하는경우 10%를 먼저 내어주기도 합니다.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