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계약금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전세 만기가 3달 남은 상황인데 임대인인 매매 계약서을 쓰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매매 계약금을 받으면 10프로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는 입주 예정이라서 3달후 퇴거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계약금 10%을 줄수있는지 여쭤보세요
그래야 어떤절차로 나갈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요
어떤분들은 나중에 잔금받고 보증금전부를 주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잘협의 하셔서 계약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여부에 따라 본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당사자가 아닌 현 임차인이 이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전에 다른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10%을 미리 돌려줄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실무상 그러하다 뿐이지 임대인에게 그럴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의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미리 계약금 명목으로 임차인이 요구하는경우 10%를 먼저 내어주기도 합니다.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