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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했는데 확정된 상황이 맞나요?

제가 원고입니다.

최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했고 판결문 확인했는데요,

소송 접수 당시 피고가 교도소에 있었는데, 판결문 송달 때 수취인 불명인거 보니 나왔나봐요?

피고에게 아직 송달이 안된 상황 같은데, 그럼 원고 승소인게 아직 확정이 아닌건가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저기 수리부분에 제소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피고가 항소를 했단 뜻인가요?

그리고 제가 민사소송 승소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 절차로는 무얼할수 있나요?

강제집행과 압류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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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리 구분 : 제소"라는 것은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장은 그 사건은 소장의 제출로 수리된 것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2주 내 항소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주에 전자소송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야 그때부터 항소기간 14일이 진행됩니다. 현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송달이 되거나 공시송달이 되면 그때로부터 14일 후에 판결이 확정되십니다.

    아직 판결문 송달도 안된 상태로 항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제소 부분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소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했다라는 의미 정도고,

    수취인불명에 대해서는 출소인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송달 전이라면 확정되지 않아 압류 및 집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