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입주후 천장에 배관이 터졌을 때 보상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전세로 투룸 구해서 입주했고 같이 근로하는 노동자2명의 숙소겸 제가 삽니다.
입주 이틀만에 비오는 날 천장에서 비가 새서 현관쪽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벽지며 석고보드며 천장까지 고쳐준다 말만하고 정확한 일정
도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습하고 냄새나고 불편합니다.
과거에 동일한 현
현상이 있었던 점은 사후에 알게됐고
집주인의 대리인인 관리부동산에서는 해당 사항은 숨겼었고
제 부동산측도 하자를 물었을 때 과거 이력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세1.33억 월30관리비인데요.
어느정도로 어떤 명목으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수리비청구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