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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소쩍새9
탁월한소쩍새923.04.06

일용근무중인데 내일까지만 근무하라고합니다. 부당해고해당하나요?

고덕에서 현장직 근무중인데

한달전에03.06에 입사해서 주6일 휴무없이 일하는중입니다

갑자기 내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팀전체 나가라고합니다

다른이유는없고 다른팀 넣어서 저희팀을 대체한다고하네요

팀단가때문에 그런것같은데

부당해고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서는 3,4월 한달 단위입니다

신고하면 절차나보상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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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한달 단위로 작성되고 체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위인데,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관계 종료 조치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

    보상은 최대 잔여 기간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