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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는 깜빵 보내는 법을 발의하면 안될까요? 사기죄와 동일하게요

블랙컨슈머 있잖아요 사기쳐서 돈 얻어먹는사람ㅠㅠ 이 사람들을 깜빵 보내는 법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할거 같아요 정부에서나 대기업에서나 너무 고객편에서 도와주라는 듯이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거 같아요..사기죄랑 똑같이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법이 있나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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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형사처벌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을 발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블랙컨슈머라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사기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정도라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염맨이라고 하는 자를 들수 있는데, 사기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랙컨슈머를 정의하는 부분 역시 어려움이 있고 처벌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나 입법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컨슈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 행위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여론이 형성되어야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