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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얼룩말43
3/31까지 근무후 퇴사했고, 3/31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접수되어 6/9 오늘 괴롭힘인정으로사건종료 되었어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고 들었는데 신청 어떻게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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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비한 서류나 준비사항 등이 있다면 담장자가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것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퇴직사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