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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직장내괴롭힘 인정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31까지 근무후 퇴사했고, 3/31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접수되어 6/9 오늘 괴롭힘인정으로사건종료 되었어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고 들었는데 신청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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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비한 서류나 준비사항 등이 있다면 담장자가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후 이직확인서와 직장 내 괴롭힘 인정결정서 등을 제출하여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퇴사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을 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괴롭힘 인정자료는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3/31 퇴사 기준으로는 현재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것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퇴직사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