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신고 대상인가요?
본인들의 업장에서 직접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아니고 코엑스 등의 컨벤션 센터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웨딩박람회에서 진행되는 상품 판매는 3개월 이상의 고정적인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업의 형태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웨딩박람회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와는 달리 신고 면제기준도 방문판매법에서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웨딩박람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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