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신고 대상인가요?
본인들의 업장에서 직접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아니고 코엑스 등의 컨벤션 센터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웨딩박람회에서 진행되는 상품 판매는 3개월 이상의 고정적인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판매업의 형태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웨딩박람회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와는 달리 신고 면제기준도 방문판매법에서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웨딩박람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방문판매'를 "판매원이 가정, 사무실 등의 장소를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딩박람회는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마케팅 행사로서, 판매원이 소비자의 개별적인 장소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웨딩박람회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웨딩박람회에서의 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웨딩박람회에서 웨딩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방문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며, 웨딩박람회에서의 판매는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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