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관련 경조사비 질문합니다.
현재 1인법인 12월 결산법인으로 첫 법인세 정기 신고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5월경 축의금을 제가 현금으로 직접 냈던것이 있는데 이거에 데한 경비처리가 궁금합니다.
20만원까지 접대비로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인정되는것을 알고 있고, 모바일 청첩장을 찍어놔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
23.05.20 - 대표이사 현금으로 10만원 축의금 부조함.
1. 장부에 차변 : 접대비 대변 :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놨음
법인통장에서 10만원 이체를 아직 안한 산황
이 상황에서
2. 지금 출금을 하고 경조사비 개인사용 지급이라 거래내역을 적어놓고
차변 : 미지급금 / 대변 : 보통예금으로 계상처리를 하고 법인 통장에서 제 계좌로 출금하려 합니다
문의.
1. 제가 하려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경조사비 접대비 처리에 맞는것인지.
이제 계좌이체를 하면 현 법인세 신고 회기년도와 달라지게 되는데 이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신고에서 빼야할까요?
아니면 1번만 기재하여 법인세 정기신고를 마치고 2번은 다음 회기년도때 적으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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