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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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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증거도없이 재산분할5대5 양육권

이혼소송 결과 아무런 증거도없이 재산분할5대5와 양육권이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쪽은 증거를 제출하지않았고 서면으로만 이어나갔고 저희쪽은 모든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만족하지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증거도없이 상대방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이났는데 상고 해볼만할까요?

1심에서는 저희쪽에서 줘야할 재산분할금4000만원 양육권 상대방

항소에서는 저희쪽에서 줘야할 재산분할금 3900만원 양육권 상대방

상대방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도없이 저렇게 판결이 날수있나요 억울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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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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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고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법리오해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판단에서 명백한 법령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면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 양육비 부담, 혼인파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도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양육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비슷한 판단이 나왔고, 재산분할액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상고심에서 결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결혼기간이나 상대방이 양육하는 사정 내지 재산형성 경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2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5:5 분할판결이선고되어고 양육권도 상대방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너무나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소송기록 전체 내용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일응 상고를 해서 다퉈보시는 것도 해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공동 재산을 특별히 누가 더 기여한 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날 수 있고 상고심의 경우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다투어도 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불복을 할 때에는 판사가 판단을 내린 근거를 기재한 판결문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