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12. 22. 16:58

친오빠가 가게 깔세를 내기위해 카드로 3천만원을 결제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갚기위해 엄마에게 3천만원을 빌렸으며

매달 100만원씩 갚기로 했다합니다.

매번 이런식으로 돈 빌리고 갚는적이 없어 이번엔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가족간의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더 작성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도 돈을 대여한 후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가족간에 작성된 차용증이 제3자의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과 법적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친오빠가 부모님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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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 변제방법, 변제기, 이자,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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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공증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금전 대여 계약서인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대여금, 변제기일, 변제시점, 이자율 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12. 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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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가 아니라면 가족외 사람들처럼 작성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좀더 강한 효력을 원하시면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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