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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재판부 배상명령 과 민사에대해 궁금해요

무인점 중 상습절도로 현재 재판중 선고 기다리고있습니다.

확정 이후에 배상명령과 민사 진행 비용과 기간 등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에 한정하여 설명하면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기간은 상대방이 다툰다면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지게되면 이를 근거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 유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며 시간은 최소 몇개월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