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재판부 배상명령 과 민사에대해 궁금해요
무인점 중 상습절도로 현재 재판중 선고 기다리고있습니다.
확정 이후에 배상명령과 민사 진행 비용과 기간 등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에 한정하여 설명하면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며, 기간은 상대방이 다툰다면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며 받아들여지게되면 이를 근거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 유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며 시간은 최소 몇개월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