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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건한치와와111
경건한치와와111

B라는 사람이 이체한도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 대신 이체를 맡길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B라는 사람이 이체한도가 부족해서 주식이나 코인 단타를 치거나할때 왔다갔다 한도를 넘어가면 하지를 못해서 A라는 사람에게 이체를 부탁하는 상황인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A에게 세금이나 이런 소득세같은 경우는 안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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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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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대신 이체의 맡기는 경우, 큰 금액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분에게 이체를 부탁한 그 자금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지,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그 이자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지는 실제 그 금전들의 구체적인 이체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체한도상 문제로 코인 등을 이전하여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준다면,

    단순 이체 만으로는 증여로 보기 힘듭니다.

    다만, B라는 사람이 이체만을 위한 행동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