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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소합의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이의 신청에도 영향을 줄까요?

부부가 합의 이혼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차후에 경제적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녀 양육 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시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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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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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면 양육비 변경청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보아 양육비 변경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사정변경이나 불합리하게 정해진 측면이 있다면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부제소합의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비 증액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선행 부제소합의로 이러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