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소합의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이의 신청에도 영향을 줄까요?
부부가 합의 이혼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차후에 경제적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녀 양육 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시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면 양육비 변경청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변경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보아 양육비 변경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사정변경이나 불합리하게 정해진 측면이 있다면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부제소합의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비 증액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선행 부제소합의로 이러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