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의 물건을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월세 세입자가 보증금도 다 빼먹고 비워달라해도 비워주질 않고 주인더러 자신의 물건을 폐기하고 열쇠도 바꾸시라고하는것을 전화에 녹음을 해 놓았는데 밤마다 들어와서 자고 나가고 있어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가보면 짐도 별로 없습니다 이사비용도 줄테니까 제발 나가달라해도 자신의 물건을 폐기처분하고 열쇠도 바꾸시라고 하는데 살고 있는 사람의 물건을 폐기처분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고
방을 비워주지도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는 형사상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본인의 짐들을 폐기하라고 하고
열쇠도 바꾸라고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다면
이는 출입이나 물건의 처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허락을 한 것으로 볼수 있고
방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 내지 동의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임대인이 이를 폐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차인이 그렇게 말한 내용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본인이 물건을 폐기하라고 한 것이므로 물건을 폐기하더라도 달리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녹취록 등이 명확하게 있다면 일단 횡령죄나 기타 물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을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적법한 강제집행으로 인도 소송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임의로 월세 세입자의 물건을 폐기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