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팔 영세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는 블로거인데 블로그에 쓴 글에 의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을 보고 특정 상품을 구매를하게 되면 저에게 일부 수익이 떨어지는 제휴 마케팅 입니다.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해외(독일, 러시아)입니다. 사용자가 구매를 하게 되면 일부 수익이 달러 및 유로로 지급이 되고 페이팔 달러로 받습니다.

업체가 지급: 업체(독일,러시아) -> 페이팔(달러 및 유로)로 입금
내가 원화로변경: 페이팔(달러 및 유로) -> 한국의 은행(원화)으로 입금

그리고 저는 페이팔에 달러로 지급된 금액을 한국의 은행으로 원화로 넘겨 받습니다.

제 사업자 업종은 전문 및 과학 기술서비스 업이고 그 중 중분류는 전문서비스 광고대행업 입니다.

이렇게 페이팔로 달러를 입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205159&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은 영세율이 적용이 안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페이팔이나 외국업체에서 원화(₩)로 집적 받았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달러($)나 유로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영세율이 적용될거 같긴한데 정확한지가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전문서비스 이며 페이팔 달러로 입금받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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