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취학어린이 버스 요금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미취학 어린이 버스요금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만 6세 기준인거는 어디서 들어서 알겠는데요

만 6세라는 기준이 참 애매해서 올립니다

어떤분들은 생일을 기준이라고 하시고 또 어떤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부터라고 하시니... 기준이 헷갈리네요

또 버스기사님들도 기준이 다른것같아요

어떤 버스기사님들은 아직 미취학이니 안내도 된다하시고 또 다른 기사분들은 내라고 하시고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저또한 아이가 미취학이라 내지는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좌석버스타는데 좌석버스기사님께서 아이꺼도 찍으라고 하셔서 찍었습니다 교통카드를요

처음에 아이 생일 지나고 버스 탈때 기사님께 여쭤보니 미취학이냐고 물어보셔서 그렇다했고 내지말라해서 안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어보고 타야할까요? 제가 잘못 한거겠죠?ㅠㅠ 생일기준으로 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초등학생기준으로 내는게 맞을까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버스 어린이 요금의 기준은 지역, 운송기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 '만6세 미만'의 경우 생일 기준으로 무임 대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린이 버스요금이 적용되는 만 6세는 초등학교 입학 기준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여부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전국 대부분의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 운송 약관상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은 "보호자와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입니다.

    이는 ​생일 기준이 맞습니다. '만 6세 미만'이라는 말은 아이가 만 6세 생일이 되는 날 전날까지만 무료라는 뜻입니다. 만 6세 생일 당일부터는 법적으로 '어린이 요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보호자 1명당 보통 3명까지 면제됩니다

    ​참고로 미취학 아동은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세(만 5세) 체계나 혹은 만 나이 도입 이후라도, 만 6세 생일이 지났다면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요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버스요금은 취학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6세미만은 무료이고

    만6세이상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