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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이구아나211
노련한이구아나21123.12.25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상용직+일용직

a직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올해 4월에 a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상용직으로 약200일 이상 근무)


제가 여기서 자발적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일용직 10일을 b직장에서 추가로 하고

일용직(180일이상) + 상용직(180일이상) + 일용직(10일 계약만료)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 + 일용직은 일용직 90일 이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용직 + 상용직 + 일용직은 제일 먼저했던

일용직 근무일수와 마지막 일용직 다 합쳐서 90일 이상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통 180일 기준으로 설명들이 되어 있어서

120(일용직)+50(상용직)+10(일용직)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보니


이미 180일중에 180일 이상을 상용직으로 채웠는데

이전 일용직근무일수에 상용직 후 일용직 10일 혹은 1일로도

이 공식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 a직장일용직600일 + a직장상용직250일 + b직장일용직10일(혹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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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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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항목이 있던데요.. a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모든 기간이

모두 주5일, 주15시간이상씩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위 항목에 해당되지않기때문에

마지막 이직을 일용직으로 단기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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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고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그중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지금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상용직으로 퇴사한 이후의 일용직 일수가 90일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일용직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상용직 이전 일용직 일수도 합산하여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