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로 돈을잃어도 소득이 잡히나요?

2019. 07. 17. 06:53

제가 2018년에 일용직만 몇번하고 다른일은 안했는데도 올해에 근로장려금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기타소득으로 잡혀있었더라고요

그때 했던거라곤 주식이었는데 주식거래로 원금보다 더 잃기만 했는데도 소득이 잡힐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다른소득을 얻고 까먹은걸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수령하였으나 기타소득이 확인되어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수령한 것으로 질문내용을 파악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시 주식매매금액은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소득의 항목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인적 용역, 경품 당첨금(품) 등입니다.

만일 위의 법정 기타소득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근로장려금이 일부 감액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정내역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기타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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