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9월 개별화물 시작, 캐피탈 승인은 괜찮을까요?

6월 30일자로 퇴사했고, 7월 1일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5톤 윙바디 개별화물을 준비하고 있고, 9월부터 실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 캐피탈 심사를 진행했는데 8월 6일에 캐피탈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9월 전까지는 실제 영업이나 운행을 시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8월 6일 캐피탈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실업급여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차량 계약이나 등록을 9월 전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3. 9월에 개별화물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사업 시작 전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퇴사일 6월 30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개별화물로 전환하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실제 고용센터 안내 내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8월 6일 캐피탈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실업급여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캐피탈 심사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행운일 뿐이기 때문에 이로써 바로 소득 발생한다거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실업급여에 장애도 없습니다

    2. 차량 계약이나 등록을 9월 전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차량계약이나 등록을 9월 전에 진행하는것은 괜찮지만 사업자등록은 안 된 상태여야합니다

    실제 운송 영업이나 소득발생아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 없습니다

    3. 9월에 개별화물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사업 개시

    •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 개시 증빙 서류 제출

    예를 들어, 총 120일 치 실업급여 중 6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9월에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60일 치의 50%인 30일 치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사업 시작 전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더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자영업 준비 중임을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업종, 개시예정일, 준비활동 내용 기재)

    • 준비활동 수행 및 증빙

    차량 구입 계약서, 캐피탈 승인서, 시장조사 자료,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내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 사업 개시 전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사업자등록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준비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우려되는 사항이라면, 고용센터에 상담을 함께 진행하시면서 확인해나가는것이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