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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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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후진사고입니다.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주유를 하기위해 주유소에들어갔고 직원분께서 너무갔다는말에 살짝 후진을 하다가 직원분을 살짝 쳤습니다.저는 부딪혔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런데 갑자기 새끼손가락 골절이됬다면 연락이왔고(회사차라서 cctv확인후 연락) 저는 28살인데 회사차 보험이 만30세부터라 대인1만 된다고했습니다. 상대방은 골절이라 4주진단을 받았고 빠르게 합의를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진료비는 대인1로 처리가되는데 4주동안 일을 못한다고 대략 1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1.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2.식자재배송차량인데 제가 28살인거 알면서도 만30세 보험을 유지했습니다.

  1. 피해자 한달급여가 150정도라 150정도를 원하는데 따로 합의를해서 낮출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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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시 종합보험 미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식자재배송차량인데 제가 28살인거 알면서도 만30세 보험을 유지했습니다.

    1. 피해자 한달급여가 150정도라 150정도를 원하는데 따로 합의를해서 낮출수있을까요?

      : 이는 협의의 사항으로 상대방과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의 문제로 상대방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절충하심이 좋습니다.

  •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정도면 벌금형 예상됩니다.

    형사처벌 이외에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도 있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질문자님은 자동차 종합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4주이면 150만원 정도의 벌금은 나오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모든 치료와 합의가 되어 150만원으로 합의만 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 배상금이 구상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지골의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은 160만원이고 상대방이 본인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처리한 후 질문자님께 구상이 들어오게 되면 150만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나가고 민사 구상금도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합의금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