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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능력있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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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관련하여 대출등 세금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 노원에 감정가 7억2천짜리 집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연봉은 7500이고 대출없이 전세3억짜리 살고 있습니다.

현재가계약 3000입금하였고 3월초에 계약금 5천

3월말에 중도금 1억 잔금 61300입니다.

저는 남편이고 와이프와 혼인신고는 안했구요

집을사게되면 생애최초 70프로받을거 같습니다.

장모님이 혼인신고 후 딸에게 1억 5천을 증여하기로하셔서 굳이 혼인신고이후받지않고 미리 계약금 5천 중도금 1억을 저(사위)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형식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검토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실제로 차용증에 기재되어있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