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양제 무료로시식 보내준대서 받았는데

말 그대로 남성영양제 고지혈 당뇨에도 좋은데

이벤트 당첨됬대서 솔표꺼 시식보내서 받았는데

시식용1주치 외 한박스를 같이 보내더라구요.먹어보니 좋긴한데 구지먹을필요없어서 당근에 팔았거든요.

근데 통화시 한달치 9만원이래서 10에 팔고 9보내려했는데 6개월치 사서 할부로할경우 9라네요.

근데 당근거래보니 9정도에 실제 팔리고있구요.

저도 9드린다니 그건6개월치 샀을때라고 회수한다네요 보내준지 1달 넘었고 이제와서 회수한다면 걔네들이 부르는대로 줘야되나요?

한달치받은거만 살경우는 30달라네요

녹음해놓은거 들어보니 6개월치일경우 얘긴했는데

고객이 그런거 일일이 어떻게 듣나요 그냥 30거래되는거 6개월치일경우9씩 6개월할부로해준다고하던데 그냥 9만 기억을 하긴했습니다.그래서 어차피 그가격이면 계속 갖구있기싫어서 팔았습니다. 회수요구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겠고 난감하넹요. 왜 그런게 당첨되서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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