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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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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버그를 썼을 때 형사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롤에서 아이템 구매할때 좌클릭 더블클릭으로 보통 구매하는데 좌클릭 연타보다 좌우클릭을 같이 누를때 더 빨리 눌리는거 같아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혹시나 이게 버그로 판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게임 내에서 이렇게 행동할 때 비정상적으로 캐릭터가 빨라지거나 헐값에 아이템이 구매된 경우는 없는거 같기는 합니다. 더하여 이게 뭐 경매장같은데 아이템을 팔아서 이걸 수익화하는 구조도 아니기도 하고 점수가 오르면 시즌 종료될 때 승리의 스킨을 받는거 말고는 크게 재물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사에 혹시 모르니 버그인지 그리고 맞다면 점수 회수 요청도 한 상태인데 이러면 설령 버그여도 버그로 얻은 점수를 반환해서 승리의 스킨에 영향을 안준 것이니 문제가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별다른 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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