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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버그를 썼을 때 형사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롤에서 아이템 구매할때 좌클릭 더블클릭으로 보통 구매하는데 좌클릭 연타보다 좌우클릭을 같이 누를때 더 빨리 눌리는거 같아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혹시나 이게 버그로 판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게임 내에서 이렇게 행동할 때 비정상적으로 캐릭터가 빨라지거나 헐값에 아이템이 구매된 경우는 없는거 같기는 합니다. 더하여 이게 뭐 경매장같은데 아이템을 팔아서 이걸 수익화하는 구조도 아니기도 하고 점수가 오르면 시즌 종료될 때 승리의 스킨을 받는거 말고는 크게 재물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사에 혹시 모르니 버그인지 그리고 맞다면 점수 회수 요청도 한 상태인데 이러면 설령 버그여도 버그로 얻은 점수를 반환해서 승리의 스킨에 영향을 안준 것이니 문제가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별다른 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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