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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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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개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은 부가세 신고 시 여태까지 낸 부가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잖아요.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만약 할 수 없다면 개인은 부가세를 온전히 그냥 다 납부하고 법인에 비해 이득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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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과 더불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납부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개인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에 비해 이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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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소비자는 부가세를 부담하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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