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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쥐24
나른한쥐2423.06.20
계열사에서 전출하여 당사로 전입한 직원의 퇴직금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계열사에서 업무를 위해 당사로 전입을 왔는데, 퇴직금을 전액 현금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자 발생시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승계시에도 마찬가지일까요?

1.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열사한테 퇴직금을 이관받 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할 예규나 조문도 함께 알려주세요

2. 만약 2주 이내로 이관받아야하는데, 이관받지 못한다면 계열사에서 당사에게 퇴직금 이관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부담의 승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열사로부터 퇴직금 부담을 승계하는 경우 그 기일과 지연이자는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 지급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은 근로관계를 귀 사에서 승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하지 않아

    2주의 문제는 없으며, 기업간의 비용 이전의 문제는 노동법상의 영역이 아니어서

    상법 관련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열사와 당사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전입시 일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2. 퇴직금 이관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이관하였을때는 이자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열사간 퇴직금을 승계받는 문제는 회사와 회사간의 문제이고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간 합의하기 나름이고 14일의 기한이나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