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조건에 대해 불충족시 토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
성실사업장이고 이번달 처음 종소세를 냅니다 23년도에 사업장을 내서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질문드려요
저희 사업장이 1차 2차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차꺼를 받을때 조건이 안될것같은데 이럴때 2차에 받았던 공제금을 토해내는건가요? 이럴바에는 1차부터 공제를 안받는게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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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을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만큼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야합니다.
허나 최초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았을때 증가인원 천체가 감소한게 아니면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