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모르는 땅이 있을수도 있나요 ?
공동명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친인척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너희들 앞으로 명의가 바뀐다고 하니 지금 당장 너희 자매 인감을 각각 들고와서 변경에 동의해달라고 하는데
응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땅이 있다면 세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변경을 안하면 세금이 안나옵니다
나중에 세금이 나올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복잡성, 등록상의 오류, 상속 문제, 무단 점유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모르는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
고인이 남긴 상속 재상 중 일부 토지가 제대로 상속 등록되지 않았거나 상속인에게 인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인이 토지를 물려받은 것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 절차가 미완료된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또는 등기부등본 오류
지적도나 등기부등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적 오차나 등록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 등기부에 정확히 등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 부동산의 소유자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단 점유
한 개인이 자신이 땅이라 생각하여 합법적인 절차 없이 타인의 땅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래의 토지 소유자는 점유된 땅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년 동안 점유한 땅을 알아채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나 강제 집행에 의한 취득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일부 이전 소유자가 이를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그 토지의 과거 법적 분쟁 사항이나 정확한 소유권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 또는 묵시적 합의
땅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조정 되었을 때, 변경 사항을 당사자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지나 임야가 개발되면서 지목이 바뀌었을 때 해당 사항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공유지문제
여러명이 공동 소유하는 땅의 경우, 일부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합의나 협의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의 토지
소유권이 있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나 소유권이 혼동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땅의 상태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르는 땅이 존재할 가능성은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소유한 땅이나 관련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한 소유권 및 토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을 하게 되는데 명의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토지나, 예금 등은 조회가 불가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법적 상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만일에 상속개시가 되면 상속절차를 진행하면서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을 할지 선택을 하시고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정부24같은 곳이나 등기소에서 본인 명의 등기로 된 부동산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