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돈을 다시 갚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빌리려는데

출산증여 1억

차용 2억

이렇게 무이자로 빌리려합니다.

둘다 보증금 또는 오피스텔 매매되면 다 갚을 예정인데

출산증여 1억을 한두달이내 다시 갚는다고 하면 세금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 신고를 한 후 받으신 금액을 추후 다시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갚을 예정이라면 증여거래가 아닙니다.

    세법 상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을 다시 갚는다면 이는 또다른 증여로 보아 세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