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유턴 오토바이와 버스승객사고 궁금합니다.
아빠는 버스승객으로 앉아서 타고 가고 있다가.
버스 운전자가 불법유턴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급정거 하는바람에 안전바에 얼굴이 부딪혀서 눈위쪽이 찢어졌습니다.
밤이여서 오토바이 식별이 불가하여 잡지 못했고
아빠는 대학병원가서 봉합수술을 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뒤 2주만에 불법유턴 오토바이 가해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아빠는 통원 치료중이신데
진단은 뇌진탕과 봉합수술 염좌들 받았습니다
흉터는 남는다고 합니다 .
불법유턴으로 급정거 때매 생긴 사고면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이럴때는 대인합의금만 받고 끝나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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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버스 승객이었던 아버님의 경우, 버스 회사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흉터가 남는다면 성형 수술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