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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동박새12
큰동박새1221.05.20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꼭봐주세요.

저희 아빠는 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을 태우기위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기위해 깜박이를 넣었는데 2차선 뒷쪽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깜박이를 넣은채 차선변경은 안하고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가 아빠차 깜박이를 보고 깜짝놀랬다며 넘어졌습니다.

2차선으로 차선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괜찮은지 확인하기위해 내렸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걸어서 오토바이로 가길래 괜찮은거 같아 다시 택시를 타고 그자리를 떠났다고합니다. 그 장면을 본 다른 사람이 저희아빠를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뺑소니라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분은 뼈에 실금이 가서 입원중이라고 하더군요.

알다시피 뺑소니로 확정이되면 택시 번호는 죽습니다. 택시 넘버는 약 1억정도 가구요... 당장 뺑소니로 확정되면 택시 넘버가 죽기때문에 생활도안되고 택시 운영도 할수가 없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오토바이 운전자분 만나서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고 왔다고합니다.

혹시 오토바이 운전자분과 합의로 끝나면 뺑소니로 안들어갈수가 있나요?

뺑소니로 안되고 잘 합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요..

저희 부모님은 택시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막막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에 블랙박스가 있을 것이니 이 부분 확인하여 경찰 조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지시등을 켠 것이지만 후미 오토바이가 있어 차로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택시측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 부분도 뺑소니 조사에 참고가 될 것 입니다.

    차로 변경이 없었고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진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뺑소니에 대한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및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의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은 님의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상을 입힌 경우로 보기 힘듭니다. 즉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님의 아버님의 깜빡이 등을 보고 놀라서 넘어진 경우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잘 증명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의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도주운전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람의 치사상의 결과에 있어서 신원이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바로 현장을 벗어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데 방어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찾아 방어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오토바이가 사고난 것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차주와 합의하여 나름의 구호조치를 했다는 방향으로 정리하거나 당시 아버지가 구호조치를 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