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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22.09.10

버스 안에서 급정거 사고 시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버스 뒷자리에 앉아계셨는데


택시가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버스와 택시가 접촉사고가 나면서 버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버스 내에 있는 손잡이 봉?에 광대를 크게 부딪혀 2cm정도 찢어졌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버스 회사 측에 보험처리를 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딱히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버스와 끼어든 택시의 쌍방 과실 사고이거나 택시의 일방 과실사고입니다.


    어러한 때에는 버스에서 버스의 승객이였던 아버님의 피해를 선 보상하고 과실있는 택시측에 구상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어느 쪽에서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읍니다.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면 해당 번호로 치료 잘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것이기에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버스 보험 처리가 안되어 있을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하시고 버스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