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법인 코파운더의 자사주 매각 세금 문의
저는 비상장법인 중소기업의 코파운더였고
회사에게 자사주 판매 형태로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3년분할로 주식 판매 대금을 받기로 하였읍니다
판매금액은 총 6억
이때에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대금청산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로 반기별로 신고합니다.(상반기분 8월, 하반기분 2월)
다만,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별도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서를 받아 신고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명의개서일vs잔금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분할로 받더라도 명의를 모두 넘겼다면 명의넘긴날이 양도일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상반기에 판매했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판매하였다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