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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카구124
심심한카구12421.03.20

월세보증금 못받은경우 월세차임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한달반 전에 방을 빼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촉박하게 말씀드린 거 같아 만기후에도 2~3달은 생각하고있습니다만 보증금을 받아야지만 이사가 가능한 경우이고 지속적인 월세 지급이 힘든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좋겠지만 기간이 길어질 경우가 염려되는데요 만기가 지나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종료 후 월세를 안 내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등) 최악의 경우 법적인 절차도 고려해봐야할 거 같은데 다른곳에 이사갈수가 없으니 임차권 등기명령은 해당이 안될거 같고 내용증명과 소송뿐인건지,,, 소송하게될 경우 불리하지는 않은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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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유지한채로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점유시에 차임을 지급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차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 후 월세를 안내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여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